노무상담
수습기간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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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9150**1
2023-08-10 23:03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수습기간이 2주 이고 월급 받는날이 2주마다 받는데
수습기간 이랑 첫 월급 받는 날이 같은데 수습기간때 90% 꼭 받는 건가요? 근로계약서에 90% 받는 내용이 안 써져있고 사장님과 면접때 90% 받는다는 이야기는 못 듣고 시급 10500원 이라고 만 하셨습니다. 원래는 오늘 첫 월급 받아야 하는데 계좌 이야기를 안 하셔서 내일 이야기를 해볼려 하는데 첫 월급 90% 받을까요??
수습기간 이랑 첫 월급 받는 날이 같은데 수습기간때 90% 꼭 받는 건가요? 근로계약서에 90% 받는 내용이 안 써져있고 사장님과 면접때 90% 받는다는 이야기는 못 듣고 시급 10500원 이라고 만 하셨습니다. 원래는 오늘 첫 월급 받아야 하는데 계좌 이야기를 안 하셔서 내일 이야기를 해볼려 하는데 첫 월급 90% 받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11 14:30
수습기간중의 임금은 최저임금 90%까지 지급할 수 있읍니다 반드시 수습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근로자가 수습에 동의하여야
하고 3개월까지만 수습이 가능하며 단순노무직은 수습제외 대상입니다
하고 3개월까지만 수습이 가능하며 단순노무직은 수습제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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