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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밈ㅁㄴ
2023-08-10 18:3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더 궁금한 것이 생겨 다시 문의드립니다
8/2부터 근무하였고 8/14까지 근무할 예정입니다 (확정은 아니며 8/14에 오늘까지 가능하다고 연락드릴겁니다)
8/3 7시간, 8/4 조퇴로 인해 2시간 일하였고 나머지는 다 8시간 근무입니다
1. 14일까지 근무를 하면 8/2~8/4, 8/7~8/11 이렇게 두번 주휴수당이 나오는게 맞을까요?
2. 14일에 근무해야 8/7~8/11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아는데 14일에 근무 해야 받을 수 있는지 안 해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8/2부터 근무하였고 8/14까지 근무할 예정입니다 (확정은 아니며 8/14에 오늘까지 가능하다고 연락드릴겁니다)
8/3 7시간, 8/4 조퇴로 인해 2시간 일하였고 나머지는 다 8시간 근무입니다
1. 14일까지 근무를 하면 8/2~8/4, 8/7~8/11 이렇게 두번 주휴수당이 나오는게 맞을까요?
2. 14일에 근무해야 8/7~8/11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아는데 14일에 근무 해야 받을 수 있는지 안 해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11 14:02
주 15시간 이상근로시 소정 주간 근로시간을 만근할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디
주휴일이 반드시 휴일일 필요는 없으며 입사일 부터 1주 (주5알 근무)단위로 산정하면 됩니다
주휴일이 반드시 휴일일 필요는 없으며 입사일 부터 1주 (주5알 근무)단위로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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