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문의
신고하기
차단하기
ㅁ밈ㅁㄴ
2023-08-10 18:34
0
216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더 궁금한 것이 생겨 다시 문의드립니다
8/2부터 근무하였고 8/14까지 근무할 예정입니다 (확정은 아니며 8/14에 오늘까지 가능하다고 연락드릴겁니다)
8/3 7시간, 8/4 조퇴로 인해 2시간 일하였고 나머지는 다 8시간 근무입니다
1. 14일까지 근무를 하면 8/2~8/4, 8/7~8/11 이렇게 두번 주휴수당이 나오는게 맞을까요?
2. 14일에 근무해야 8/7~8/11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아는데 14일에 근무 해야 받을 수 있는지 안 해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11 14:02
주 15시간 이상근로시 소정 주간 근로시간을 만근할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디
주휴일이 반드시 휴일일 필요는 없으며 입사일 부터 1주 (주5알 근무)단위로 산정하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