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것도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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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밥먹고싶ㅇ
2023-08-10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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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8월 ~ 2023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7월 9일에 면접보고 7월 10일부터 일하기로 했는데 해당 학원측의 문제로 7월 25일부터 일하게 하셨습니다
그 뒤에도 근로계약서 작성한 내용의 업무 시간보다 임의대로 시간을 줄여서 일하게 하셔서 주휴수당을 못 받게 되었고 업무 시간도 당일 통보로 시간대를 바꾸셔서 업무 시간이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들을 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어제 퇴근 시에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당 학원 원장님은 이제 막 개원하셔서 학생 수가 일정하지 못해 고용하는 것이 오히려 손해가 될 줄 몰랐다 하셨습니다
상황은 이해할 수 있지만 저는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11 14:10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할수 없읍니다 근로계약서상의 조건을 사업주가 이행하지 아니해서 임금감소가
있었다면 추가요구할수 있고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수 있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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