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비정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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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598**8
2023-08-10 18:09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알바비 궁금한게 있어서요...
7월 18일 ~8월 17일 한달계약
우선 한달을 계약했고 급여는 10일에 주기로 해서
오늘 7월 중간급여 받았습니다.
7월 18일 알바 시작 (평일알바)
18.19.20.21일 (19일은 1시간 추가근무)
24.25일은 일이 있어 미리 얘기하고
뺐구요~~~
26.27.28.31일
11~3시 4시간 근무
주휴수당 포함 12000원 인데.
그럼 제가 오늘 얼마를 받는게 맞는건가요??
금액 좀 알려주세요ㅜㅜㅜㅜ
알바비 궁금한게 있어서요...
7월 18일 ~8월 17일 한달계약
우선 한달을 계약했고 급여는 10일에 주기로 해서
오늘 7월 중간급여 받았습니다.
7월 18일 알바 시작 (평일알바)
18.19.20.21일 (19일은 1시간 추가근무)
24.25일은 일이 있어 미리 얘기하고
뺐구요~~~
26.27.28.31일
11~3시 4시간 근무
주휴수당 포함 12000원 인데.
그럼 제가 오늘 얼마를 받는게 맞는건가요??
금액 좀 알려주세요ㅜㅜㅜ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11 13:58
상담센터에서는 구체적 임금 산정은 하지않습니다
임금은 시급x근무시간과 주 소정근로시간 만근시 주휴수당을 합산하고 연장근로시에는 시급의 50%를 가산하면 됩니다
임금은 시급x근무시간과 주 소정근로시간 만근시 주휴수당을 합산하고 연장근로시에는 시급의 50%를 가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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