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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슬
2023-08-10 15:57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7월 ~ 2023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7월10일부터 7월28일까지 근무하고
여름휴가가 7월29일부터 8월2일까지였는데
8월2일날 퇴사연락하고 그만두었는데
월급명세서를 받았는데 마지막주 주휴수당이 안나왔어요 취업규칙으로 인하여 29일날로 퇴사처리되어서 30날 출근을 하지않아서 주휴수당을 못준다는데 제가 못받을 상황인가여?
여름휴가가 7월29일부터 8월2일까지였는데
8월2일날 퇴사연락하고 그만두었는데
월급명세서를 받았는데 마지막주 주휴수당이 안나왔어요 취업규칙으로 인하여 29일날로 퇴사처리되어서 30날 출근을 하지않아서 주휴수당을 못준다는데 제가 못받을 상황인가여?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10 15:59
본센터는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합니다.
일반인 무료상담은 한국공인노무사회 문의 바랍니다
tel 02-6293-6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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