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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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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laals0**0
2023-08-10 15:15
1
494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2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7월 ~ 2023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 사람 이야기인데요
이 친구 생년월일이 05년 7.27이에요. 미성년자이죠.
이 친구가 23.06.23 즈음 입사해서 23.08.02정도에 퇴사를 했어요. 고객에게 전화를 통해 상품을 파는 것과 비슷한 일을 했는데요, 직업 특성상 고객에게 욕도 많이 먹고 그래서 공황장애도 몇 번이고 터지고 엄청 하루하루 힘들게 일했어요. 그러다가 결국엔 너무 힘들어서 퇴사를 한 건데요. 계약을 총 1800만원 정도를 땄대요. 원래 말대로라면 계약 인센티브까지 포함해서 적어도 470정도는 받아야 한다는데 퇴직했다는 이유만으로 기본급 220만 지급받았다네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상황이면 받을 수 있고 어떤 상황이면 못 받나요? 예를 들면 급여의 몇 퍼센트가 인센티브다 하는 내용의 녹취파일이나 계약서가 있어야 한다거나 근로계약서 이런 거요.
그리고 8월 초에 휴가가 있었는데요 휴가 때도 회사 나가서 일하고, 집에서도 휴일에 일할 정도로 열심히 한 친구입니다. 이에 대한 보상은 못 받을까요?
정말 부탁입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친구가 이 일로 많이 힘들어 해요. 일하면서도 엄청 힘들어했는데 급여까지 못 받게 되니…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10 15:59
우선 근로계약서상 기재된 합의 내용으로 판단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인센티브 관련 지급 규정도 기재되어있으면,
계약서 근거로 미지급 분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약서 없다면, 사업주 또는 인사권자로 부터 인센티브 지급규정 관련 안내를 녹음 했거나, 이메일 등 안내를 받은 자료가 있다면
그 근거로 청구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rlaals0**0
    2023-08-1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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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만약 증거 자료를 찾기 힘들 때 회사 직원에게 전화로 인센티브에 관해 물어보고 그에 대한 답을 유도해서 녹음한다면 이것도 증거물로 채택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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