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알바 연장수당관련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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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k970**1
2023-08-10 15:04
0
462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8월 ~ 2023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8월 4일부터 6일까지 총 3일동안단기알바를 했습니다
근무시간은 4일-9:00~17:30 5,6일9:30~17:30 이고 4일은 19:30 5일은 20:00 6일은 20:30분까지 근무시간 외에 연장근무를 헸습니다
이런 경우 연장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10 15:55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원래근무시간) 외 근로를 제공했으면
해당 근로시간은 시간외근로시간으로써 연장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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