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7월 급여가 들어왔는데 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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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w**n
2023-08-10 12:20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사장이 같이 일을 하는 식당입니다.
면접 당시에 주5일 근무, 일일근로시간 8시간, 휴게시간1시간 세후 200(근로소득세 3.3)으로 급여를 책정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근무 중에 직원 한 명이 무단결근을 하면서 그 날 추가근무를 하게 되었고 계산이 복잡해진다며 사장이 7월은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7월 18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원래 휴무일이었던 7월 20일에 대타로 출근해서 7월 24,27일 이틀을 쉬고 총 12일 동안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 주휴수당이 1주일 치만 찍혀있었습니다. 급여명세서의 내용이
급여내역(7월18일~ 7월31일)
근로시간 : 96
근로일수 : 12
급여 : 923,520
주휴수당 : 76,980
합계 : 1,000,480
세금공제 (3.3%) : 33,015
지급급여 (세금 공제후) : 967,465
이렇게 되어있는데 궁금한 점이 여럿 있어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1. 면접 당시 4대보험 가입을 언급하니 사장 본인 사정이 어렵다며 4대보험을 들어주는 건 어려우니 저한테 알아서 4대보험을 가입하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4대보험은 당연히 가입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2. 보통 세전세후를 말할 때의 세금은 4대 보험 포함 9.6%의 세금을 지칭하는 게 아닌가요?
3. 7월 18일부터 22일까지 1주 40시간, 7월 23일부터 29일까지 1주 40시간, 7월30일부터 31일까지 16시간으로 계산을 하면 주휴수당이 2주치 지급되어야 맞는 것 아닌가요?
1주를 일~토가 아닌 월~일로 봐도 18일부터 23일까지 주 40시간, 25일부터 30일까지 주 40시간(27일 휴무)인데 왜 주휴수당은 1주치만 지급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급여가 제대로 지급된 게 맞나요?
면접 당시에 주5일 근무, 일일근로시간 8시간, 휴게시간1시간 세후 200(근로소득세 3.3)으로 급여를 책정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근무 중에 직원 한 명이 무단결근을 하면서 그 날 추가근무를 하게 되었고 계산이 복잡해진다며 사장이 7월은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7월 18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원래 휴무일이었던 7월 20일에 대타로 출근해서 7월 24,27일 이틀을 쉬고 총 12일 동안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 주휴수당이 1주일 치만 찍혀있었습니다. 급여명세서의 내용이
급여내역(7월18일~ 7월31일)
근로시간 : 96
근로일수 : 12
급여 : 923,520
주휴수당 : 76,980
합계 : 1,000,480
세금공제 (3.3%) : 33,015
지급급여 (세금 공제후) : 967,465
이렇게 되어있는데 궁금한 점이 여럿 있어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1. 면접 당시 4대보험 가입을 언급하니 사장 본인 사정이 어렵다며 4대보험을 들어주는 건 어려우니 저한테 알아서 4대보험을 가입하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4대보험은 당연히 가입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2. 보통 세전세후를 말할 때의 세금은 4대 보험 포함 9.6%의 세금을 지칭하는 게 아닌가요?
3. 7월 18일부터 22일까지 1주 40시간, 7월 23일부터 29일까지 1주 40시간, 7월30일부터 31일까지 16시간으로 계산을 하면 주휴수당이 2주치 지급되어야 맞는 것 아닌가요?
1주를 일~토가 아닌 월~일로 봐도 18일부터 23일까지 주 40시간, 25일부터 30일까지 주 40시간(27일 휴무)인데 왜 주휴수당은 1주치만 지급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급여가 제대로 지급된 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10 15:49
1. 면접 당시 4대보험 가입을 언급하니 사장 본인 사정이 어렵다며 4대보험을 들어주는 건 어려우니 저한테 알아서 4대보험을 가입하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4대보험은 당연히 가입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는 사업주가 하는 것입니다. 사업주사 취득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하여, 공단에서 사업주에게 가입 강제를 할것입니다.
2. 보통 세전세후를 말할 때의 세금은 4대 보험 포함 9.6%의 세금을 지칭하는 게 아닌가요?
아닙니다. 각 사회보험별 공제 비율이 따로 있습니다. 다만, 산재보험만 사업주가 100% 부담합니다.
3. 7월 18일부터 22일까지 1주 40시간, 7월 23일부터 29일까지 1주 40시간, 7월30일부터 31일까지 16시간으로 계산을 하면 주휴수당이 2주치 지급되어야 맞는 것 아닌가요?
귀하의 주휴일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아래 주휴수당 발생요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니 참고바랍니다.
주후수당은 해당주에 7일간 재직기간에 있어야 하고, 해당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되면서, 소정근로일 모두 출근헀으면, 해당 주의 주휴일은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즉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1주를 일~토가 아닌 월~일로 봐도 18일부터 23일까지 주 40시간, 25일부터 30일까지 주 40시간(27일 휴무)인데 왜 주휴수당은 1주치만 지급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급여가 제대로 지급된 게 맞나요?
7월 마지막주는 8월 첫쨰 주과 걸쳐 있기 때문에 8월 급여에 반영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는 사업주가 하는 것입니다. 사업주사 취득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하여, 공단에서 사업주에게 가입 강제를 할것입니다.
2. 보통 세전세후를 말할 때의 세금은 4대 보험 포함 9.6%의 세금을 지칭하는 게 아닌가요?
아닙니다. 각 사회보험별 공제 비율이 따로 있습니다. 다만, 산재보험만 사업주가 100% 부담합니다.
3. 7월 18일부터 22일까지 1주 40시간, 7월 23일부터 29일까지 1주 40시간, 7월30일부터 31일까지 16시간으로 계산을 하면 주휴수당이 2주치 지급되어야 맞는 것 아닌가요?
귀하의 주휴일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아래 주휴수당 발생요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니 참고바랍니다.
주후수당은 해당주에 7일간 재직기간에 있어야 하고, 해당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되면서, 소정근로일 모두 출근헀으면, 해당 주의 주휴일은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즉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1주를 일~토가 아닌 월~일로 봐도 18일부터 23일까지 주 40시간, 25일부터 30일까지 주 40시간(27일 휴무)인데 왜 주휴수당은 1주치만 지급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급여가 제대로 지급된 게 맞나요?
7월 마지막주는 8월 첫쨰 주과 걸쳐 있기 때문에 8월 급여에 반영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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