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파트 타임 퇴직금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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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em**0
2023-08-10 10:55
0
211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22년 9월부터 근로계약서 명시한대로 주말 토,일 각 7시간씩 일을 했었는데 업장 사정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갱신하지 않고 2023년 2월부터 주말 토,일 각 10시간씩 주 20시간씩 일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에 1년 이상 일할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파트 타임 퇴직금 지급 기준이 1. 주 15시간 이상 2. 1년 이상 일 했을 때로 알고 있습니다.

또 월 60시간 꾸준하게 일 했지만 주 15시간을 만족하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한 주에 몰아서 시간을 채웠을 때에도 퇴직금이 발생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10 15:45
1주 15시간 이상 주가 약 52주 이상 채운 후 ,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52주는 약 1년을 말합니다.


재직중 중간중간에 15시간 미만인 주가 있더라도 해당 주를 제외하고
누적 52주 이상 채운 후, 퇴사한다면, 퇴직급여 발생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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