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추후 변경가능한가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햄솔솔
2023-08-10 13:28
0
144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휴게시간30분 적어놓고
추후에 휴게시간없음으로 변경하고싶다면
근로계약서에도 변경해야 저에게 불이익이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10 15:50
하루 4시가 이상 근무시, 법정휴게 시간을 부여 합니다.

당사자간의 합의로 휴게시간을 없애도, 해당 합의는 무효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