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추후 변경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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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솔솔
2023-08-10 13:28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휴게시간30분 적어놓고
추후에 휴게시간없음으로 변경하고싶다면
근로계약서에도 변경해야 저에게 불이익이없나요?
추후에 휴게시간없음으로 변경하고싶다면
근로계약서에도 변경해야 저에게 불이익이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10 15:50
하루 4시가 이상 근무시, 법정휴게 시간을 부여 합니다.
당사자간의 합의로 휴게시간을 없애도, 해당 합의는 무효됩니다.
당사자간의 합의로 휴게시간을 없애도, 해당 합의는 무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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