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제 관련해서 …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2675**3
2023-08-10 10:21
0
176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128,84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로 고정급 1128840원에 일하기로 했는데, 저번달 7/10~7/31까지 일한 것을 계산했는데 세전에 822510원이 나오는데 사장님 말로는 계약된 급여에서 계산되기 때문에 세전 801112원이 맞다네요… 제급여는 최저시급 9620원 이고 하루에 4시간 반 일합니다 ㅠ 뭐가 맞는 걸까요 ? ㅠㅠ
평일 5일동안 4.5시간씩 일하고 7/10일부터 근무 시작 했습니다. 급여계산 다시 확인부탁드려요 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10 15:43
본 센터는 내부정책상 임금'값'을 계산해주지 않습니다.
이점 양해바랍니다. 대신 임금계산식을 알려드립니다.

1. 월 기본급 : 약정시급 * 소정근로시간 + (주휴수당)
여기서 주휴수당식은 :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약정시급

2. 연장근로시간 있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시간 * 통상시급 * 150% 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