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내용 근로자가 위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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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p0**8
2023-08-10 02:1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계약서 제가 퇴사시 1달전에 미리 말해야하고 인수인계까지하고 가라고 되어있는데
이를 어기면 일한 시급 못받나요??
예를들어 당장 담주부터 못나가겠다 한다면요..
원장님이 갑질+인성파탄+인격존중을 전혀못해주셔서 그런일이 생길지도 몰라서 미리 여쭤봅니다!
이를 어기면 일한 시급 못받나요??
예를들어 당장 담주부터 못나가겠다 한다면요..
원장님이 갑질+인성파탄+인격존중을 전혀못해주셔서 그런일이 생길지도 몰라서 미리 여쭤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10 15:25
1달전에 미리 말하지 못하고 인수인계 못했다고 해서
이미 근로제공한 부분에 대한 대가(임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남아 있습니다.
일한만큼 임금을 못받으면, 사업자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 가능할 것입니다.
이미 근로제공한 부분에 대한 대가(임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남아 있습니다.
일한만큼 임금을 못받으면, 사업자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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