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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1810**7
2023-08-10 03:19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116,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선별진료소에서 행정을 작년 8월 10일에 입사하여 12월31일에 종료되어 중도퇴사처리되었으나 약 9일뒤인 1월 9일에 같은 회사에 재입사되어 올해 8월말까지 일하고 퇴사예정에 있습니다.
임금계약은 1달단위로 이뤄지고있는데요,
혹시 9일정도 지나고 같은회사에 재입사가 되었으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임금계약은 1달단위로 이뤄지고있는데요,
혹시 9일정도 지나고 같은회사에 재입사가 되었으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10 15:27
9일이라는 공백기간 떄문에 계속근로였다고 주장해도 노동청에서 쉽게 인정은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2022.12.31 퇴사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4대보험 상실 및 재취득 절차를 밟지 않았고,
채용공고를 통해서 공식적인 채용절차 (면접, 이력서, 자기소개서 제출) 를 거치지 않은 것이라면
계속근로로 보아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case by case 입니다.
다만, 2022.12.31 퇴사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4대보험 상실 및 재취득 절차를 밟지 않았고,
채용공고를 통해서 공식적인 채용절차 (면접, 이력서, 자기소개서 제출) 를 거치지 않은 것이라면
계속근로로 보아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case by case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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