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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1810**7
2023-08-10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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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116,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선별진료소에서 행정을 작년 8월 10일에 입사하여 12월31일에 종료되어 중도퇴사처리되었으나 약 9일뒤인 1월 9일에 같은 회사에 재입사되어 올해 8월말까지 일하고 퇴사예정에 있습니다.
임금계약은 1달단위로 이뤄지고있는데요,
혹시 9일정도 지나고 같은회사에 재입사가 되었으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10 15:27
9일이라는 공백기간 떄문에 계속근로였다고 주장해도 노동청에서 쉽게 인정은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2022.12.31 퇴사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4대보험 상실 및 재취득 절차를 밟지 않았고,
채용공고를 통해서 공식적인 채용절차 (면접, 이력서, 자기소개서 제출) 를 거치지 않은 것이라면
계속근로로 보아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case by case 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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