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포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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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954**2
2023-08-10 01:32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근무하는 지점에서 주휴수당 포함 시급 10000을 받고 근무 중입니다. 현재 1달 정도 근무하였으며 이번주까지 근무하기로 계약하여 사직서를 작성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제가 최근 주휴수당 포함 시급 10000이 최저 시급 위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20시간 이상 근무하였고, 하루에 11시간을 근무하는 날도 일주일에 한 번씩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 10000은 최저시급도 못받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루에 8시간 이상 일하는 날에는 초과근무수당 또한 받지 못하였습니다. 아직 임금이 입금되진 않은 상태지만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 (3개월) 에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급을 10000으로 한다고 작성되어있고 수습 기간 중에는 총 급여에 90%만 지급된다는 내용 또한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사직서를 작성할 때 임금에 관련된 내용은 회사와 모두 합의한 것임에 동의한다는 서명까지 했는데 이제와서 못 받은 임금을 받을 수는 없나요? 계약서 자체가 불법인 내용인 것이므로 신고를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10 15:24
올해 기준 주휴 포함 시간당 시급은
약 11,544원 입니다. 수습기간 최저임금 감액 적용이 유효하게 근로계약서에 설정되었다면,
11,544원 * 90% = 약 10,390 원으로 시간당 10,390원 이상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간당 약 390원 덜 받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가장 정확한 것은 약정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고 별도 계산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약 11,544원 입니다. 수습기간 최저임금 감액 적용이 유효하게 근로계약서에 설정되었다면,
11,544원 * 90% = 약 10,390 원으로 시간당 10,390원 이상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간당 약 390원 덜 받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가장 정확한 것은 약정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고 별도 계산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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