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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036**1
2023-08-10 00:35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주말 토,일 8시간씩 주16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7월 29일, 7월 30일 주말 근무하고
8월 1일에 급여를 지급 받았습니다.
주휴수당이 안 들어온 거 같아서 사장님께 여쭤봤더니
다음주에 나와야 주휴수당이 생기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그만 두게 된다면,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주말 토,일 8시간씩 주16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7월 29일, 7월 30일 주말 근무하고
8월 1일에 급여를 지급 받았습니다.
주휴수당이 안 들어온 거 같아서 사장님께 여쭤봤더니
다음주에 나와야 주휴수당이 생기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그만 두게 된다면,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10 15:20
주휴일이 특정 되어 있고, 그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및 소정근로일 출근하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다음주 출근이 예정되었는지 여부는 주휴수당 발생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주 그 주 1주간(7일간) 재직기간 채우지 않고 중도퇴사면 원칙상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음주 출근이 예정되었는지 여부는 주휴수당 발생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주 그 주 1주간(7일간) 재직기간 채우지 않고 중도퇴사면 원칙상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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