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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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omin0**1
2023-08-09 18:01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3년 08월 ~ 2023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카페 아르바이트 시급 11000원인 것 확인 후 지원하였었고 알바 면접을 보고, 다음 날부터 바로 출근했었습니다.
근무는 월-금 10:30-16:30 일하는건데, 휴게시간 30분 대신 16시 퇴근하는 것으로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렇게 8/4 금요일 10:30-16:00
8/7 월요일 10:30-16:00 일했는데 월요일 밤 해고통보를 문자로 받았습니다.
급여는 지급할테니 계좌번호 알려달라고 하셔서 답장으로 계좌번호와 함께 시급 11000원에 6시간*2일 총 12시간 맞을까요? 하고 여쭤봤는데 이틀째 답장을 안하시네요.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한 적이 없습니다.
이 경우, 사업장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가능한 경우 기타진정서 내용에 뭐라고 작성해야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카페 아르바이트 시급 11000원인 것 확인 후 지원하였었고 알바 면접을 보고, 다음 날부터 바로 출근했었습니다.
근무는 월-금 10:30-16:30 일하는건데, 휴게시간 30분 대신 16시 퇴근하는 것으로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렇게 8/4 금요일 10:30-16:00
8/7 월요일 10:30-16:00 일했는데 월요일 밤 해고통보를 문자로 받았습니다.
급여는 지급할테니 계좌번호 알려달라고 하셔서 답장으로 계좌번호와 함께 시급 11000원에 6시간*2일 총 12시간 맞을까요? 하고 여쭤봤는데 이틀째 답장을 안하시네요.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한 적이 없습니다.
이 경우, 사업장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가능한 경우 기타진정서 내용에 뭐라고 작성해야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10 15:11
1.재직중 근로계약서를 교부 받지 못하고, 근로관계 종료되면,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위반
2.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끝부분에 부여하는 것은 법정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휴게시간 미부여로 신고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 위반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위반
2.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끝부분에 부여하는 것은 법정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휴게시간 미부여로 신고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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