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정당한 임금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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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832**3
2023-08-0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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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3,3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식대는 한끼에 9000원. 하루 3끼 27000원 지급
?하루 9~20시 근무, 일급 110,000원(원래 일급 105,000원이였는데 사장님이 중간에 110,000원으로 올림 계약서엔 일급 105,000원으로 적혀있음)
?휴일없이 30일 풀근무
?주 77시간× 30일= 330만 원 받는 조건
?4대 보험 가입(세금은 회사 측에서)
?숙식 제공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10 15:08
본 센터는 내부정책상 임금'값'을 계산해주지 않습니다.
이점 양해바랍니다. 대신 임금계산식을 알려드립니다.

1. 월 기본급 : 약정시급 * 소정근로시간 + (주휴수당)
여기서 주휴수당식은 :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약정시급

2. 연장근로시간 있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시간 * 통상시급 * 150% 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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