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런 경우 그냥 참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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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787**4
2023-08-09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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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25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7년 08월 ~ 2023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최종 합격해서 근무 조건과 입사일까지 통보받은 상태였는데 갑자기 전화로 입사 취소를 통보받았습니다.
최종 합격한 저에 대한 입사 기안을 본부장에게 결재 올렸는데 본부장이 다른 센터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제가 합격한 자리로 오기로 했다며 부득이하게 입사를 취소해야겠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냥 참고 넘겨야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10 15:12
본센터는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합니다.

일반인 무료상담은 한국공인노무사회 문의 바랍니다

tel 02-6293-6120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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