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체불에 해당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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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4137**2
2023-08-09 15:34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3년 07월 ~ 2023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기업에 취직하고 이틀 뒤에 퇴사를 했습니다.
이틀 째 되던 날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그 날 오후에 퇴사를 했는데요.
근로계약서에는 당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의 근로에 대한 대가를
당월 말일에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 이 부분에서 제가 이틀 치 급여를 못 받을 수도 있는 걸까요?
7월 초에 입사해서 이틀 일 한 후에 퇴사를 한 건데 8월 초가 되는 지금까지도 이틀치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제 계좌를 알고 있는데도요.
이번 달 말까지 기다려봐야하나요? 아니면 현 상황에서도 임금체불이 적용되나요?
기업에 취직하고 이틀 뒤에 퇴사를 했습니다.
이틀 째 되던 날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그 날 오후에 퇴사를 했는데요.
근로계약서에는 당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의 근로에 대한 대가를
당월 말일에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 이 부분에서 제가 이틀 치 급여를 못 받을 수도 있는 걸까요?
7월 초에 입사해서 이틀 일 한 후에 퇴사를 한 건데 8월 초가 되는 지금까지도 이틀치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제 계좌를 알고 있는데도요.
이번 달 말까지 기다려봐야하나요? 아니면 현 상황에서도 임금체불이 적용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10 15:05
이틀 일했으면, 그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귀하에게 있습니다.
퇴사후 14일 이내 임금 등 금품청산을 하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퇴사후 14일 이내 임금 등 금품청산을 하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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