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모님계좌로 일당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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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1962**6
2023-08-09 14:38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일급 76,969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8월 ~ 2023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8월7일 쿠팡 하루 알바를 다녀왔는데요 제가 임금을 받기로한 계좌가 사용이 안돼서 임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다른 계좌도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고여 그래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고 부모님 계좌로 받거나 현금지금을 받을려는데 업체쪽에서는 무조건 본인계좌만 사용 가능하다하고 안돼면은 본인 계좌를 사용할수 있게되면 그때 임금을 넣어준다는데 어떻게 부모님계좌로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09 14:58
임금은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43조 직접불 원칙에 따라 사용자는 제 3자나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43조 직접불 원칙에 따라 사용자는 제 3자나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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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쿠팡에서 입사전에 이야기 했을텐데요 본의 명의 아니면 입금 불가하다고
카뱅 금방만들어요. 은행갈필요없이요
회사들마다 다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카카오뱅크는 안된다더군요. 일반은행이아니라 월급정산과정이 힘들다 하는 회사들이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