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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049**5
2023-08-09 14:23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7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1월 ~ 2023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6월29일에 연차를 사용하였고
6월30일은 회사창립기념일(회사전체휴무)로 인해 유급휴가라고 전달받았으며
23년1월2일부터 입사하여 7월에 정규직 전환되는거였는데 연봉협상이 잘 안되어서 퇴사를 하였습니다
회사에선 6월30일에 퇴사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6월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 6월 30일(유급휴가)가 적용이 안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회사전체휴무날임과 동시에 유급휴가날인데
6월30일이 유급휴가날이면 퇴사일은 6월30일"까지" 일한걸로 적용되어야 맞는거 아닌가요??
30일에 출근하고싶어도 못하는상황이였습니다 유급휴가임과 동시에 회사전체휴무날이라
이것때문에 만근수당 및 주차수당 이런게 전부 급여에서 까여서 20만원이상을 들받게되었는데 이게 맞는건지 알고싶습니다
6월30일은 회사창립기념일(회사전체휴무)로 인해 유급휴가라고 전달받았으며
23년1월2일부터 입사하여 7월에 정규직 전환되는거였는데 연봉협상이 잘 안되어서 퇴사를 하였습니다
회사에선 6월30일에 퇴사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6월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 6월 30일(유급휴가)가 적용이 안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회사전체휴무날임과 동시에 유급휴가날인데
6월30일이 유급휴가날이면 퇴사일은 6월30일"까지" 일한걸로 적용되어야 맞는거 아닌가요??
30일에 출근하고싶어도 못하는상황이였습니다 유급휴가임과 동시에 회사전체휴무날이라
이것때문에 만근수당 및 주차수당 이런게 전부 급여에서 까여서 20만원이상을 들받게되었는데 이게 맞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09 15:25
퇴직일에 대한 개념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안타깝게 불이익을 입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이며,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입니다.
따라서 퇴사일을 6월30일로 정하게 되는 경우 마지막 근무일은 6월 29일이 되게되어
6월30일 유급휴일과 만근수당 등 6월 30일이 근무일이라고 전제되는 금액을 받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퇴직일을 7월 1일로 했다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나, 6월 30일로 퇴사처리가 되었다면 위 수당을 받지 못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이며,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입니다.
따라서 퇴사일을 6월30일로 정하게 되는 경우 마지막 근무일은 6월 29일이 되게되어
6월30일 유급휴일과 만근수당 등 6월 30일이 근무일이라고 전제되는 금액을 받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퇴직일을 7월 1일로 했다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나, 6월 30일로 퇴사처리가 되었다면 위 수당을 받지 못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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