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빡썽1
2023-08-09 14:06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7월 ~ 2023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7월13일날 입사해서 7월27일 오후12시30분에퇴사를했습니다.
1일 8시간 근무 5일근무 2일휴무 입니다.
월급이 230만원이었는데 월급명세서를 받아보니
230/31*12 이렇게 계산해서 89만원을 줬더라고요.
최저시급인 9620원*8시간*12 으로해도 저거보다는 많이나오던데..저렇게 줘도 법적으로 아무문제가 없는건가요?
어떻게 계산해서 월급을받는게 맞는건가요?
1일 8시간 근무 5일근무 2일휴무 입니다.
월급이 230만원이었는데 월급명세서를 받아보니
230/31*12 이렇게 계산해서 89만원을 줬더라고요.
최저시급인 9620원*8시간*12 으로해도 저거보다는 많이나오던데..저렇게 줘도 법적으로 아무문제가 없는건가요?
어떻게 계산해서 월급을받는게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09 15:21
회사가 지급한 금액이 89만원이고, 질문자님이 계산한 금액이 약 92만원으로 소액차이가 납니다.
회사가 산정한 방식과 질문자님이 계산한 방식 모두 틀리다고 할 수 없고, 일반적으로 2가지 방식 모두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계산한 방식은 실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으로 그에 따라 주장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회사가 산정한 방식과 질문자님이 계산한 방식 모두 틀리다고 할 수 없고, 일반적으로 2가지 방식 모두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계산한 방식은 실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으로 그에 따라 주장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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