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아르바이트 연차 / 5월1일 근로자의날 수당
신고하기
차단하기
snhsyj**2
2023-08-09 11:56
0
58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5월 ~ 2023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아르바이트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계약조건에의해 만근을 하면 월 1회 연차개념으로 발생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평일 총 근무자 5명입니다. 파트타임으로 나눠져있고 (오전3명, 오후2-3명)주말도 비슷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주휴수당은 평일 근무자만 발생 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저는 주 5일 07:30-13:30분/ 30분 휴게시간이있었습니다.
연차 수당발생하는 것 아닌가요?

5월1일 근로자의 날 근무 수당도 받지 못했습니다.
발생이 안되는 것인지 문의 함께 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09 13:52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1년 미만 근무자라면 전달 만근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연차휴가 사용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보상받을수 있습니다.

질문 내용에 따를 때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이므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