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관련되어 궁금한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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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7122**4
2023-08-09 10:37
0
258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저는 평일5일 주 15시간 일을 하고 있으며,
이번 8월 마지막주가 4일이고 다음달로 넘어가는 하루합쳐서
주휴수당을 8월 월급에 포함되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09 13:47
마지막주 4일 + 다음달로 넘어가는 하루를 합쳐서 주휴수당을 계산하게 되며,
이에 대한 주휴수당은 받을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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