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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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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5566**8
2023-08-09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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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8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8월 ~ 2023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시급 만원으로 8시간 근무해서 일당 8만원이고 총 4일 일해서 32만원인데 연장근무를 총 8시간 했어요 연장은 시급의 1.5배 더 주잖아요 그럼 합쳐서 연장이 12만원이에요 그럼 총 44만원에다가 소득세3.3% 빼면 42만 5480원을 줘야하는거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09 13:46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는 점 양해바랍니다.
질문자님의 질문 중에 소득세 3.3%의 내용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내용으로
위 내용시 연장가산수당이 지급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어 상호간 충돌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무기간 등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없어 총 4일만 일하는 근로자라 가정시,
지급액 = 세전급여 -4대보험료(직원분) - 원천세
이며 사용자에게 이에 대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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