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기준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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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210**9
2023-08-08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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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6일 12시간 일했고 월평균 275시간 일했는데요.. 5인사업자 미만이면 원래 못받나요? 250정도가 실수령액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09 13:39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도 주휴수당은 지급받으실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경우에 발생합니다.

단, 질문자님의 경우 법정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연장, 휴일 가산수당은 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받으실수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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