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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밈ㅁㄴ
2023-08-08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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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8/2부터 근무하였고 8/14까지 근무할 예정입니다 (확정은 아니며 8/14에 오늘까지 가능하다고 연락드릴겁니다)
근무 회사와 계약한 근로계약서상으로는 9/30까지로 되어있습니다
아웃소싱을 통하여 근무하게 되었고 정확하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하겠다는 건 정하지 않았습니다
8/3 7시간, 8/4 조퇴로 인해 2시간 일하였고 나머지는 다 8시간 근무입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받는다면 어떻게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09 13:37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경우에 발생합니다.
결근하지 않는 이상 조퇴 등의 경우 역시 개근한 것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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