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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밈ㅁㄴ
2023-08-08 19:21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8/2부터 근무하였고 8/14까지 근무할 예정입니다 (확정은 아니며 8/14에 오늘까지 가능하다고 연락드릴겁니다)
근무 회사와 계약한 근로계약서상으로는 9/30까지로 되어있습니다
아웃소싱을 통하여 근무하게 되었고 정확하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하겠다는 건 정하지 않았습니다
8/3 7시간, 8/4 조퇴로 인해 2시간 일하였고 나머지는 다 8시간 근무입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받는다면 어떻게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무 회사와 계약한 근로계약서상으로는 9/30까지로 되어있습니다
아웃소싱을 통하여 근무하게 되었고 정확하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하겠다는 건 정하지 않았습니다
8/3 7시간, 8/4 조퇴로 인해 2시간 일하였고 나머지는 다 8시간 근무입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받는다면 어떻게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09 13:37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경우에 발생합니다.
결근하지 않는 이상 조퇴 등의 경우 역시 개근한 것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결근하지 않는 이상 조퇴 등의 경우 역시 개근한 것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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