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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677**8
2023-08-08 18:43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계약서 상에는 금토 주 15시간으로 계약이 되어있지만 밑에 유동적인 스케줄 가능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즉 저희 매장은 스케줄 근무로 돌아가는데 4주 중 3주를 주 15시간 1주를 14시간으로 근무해 한달 60시간이 채워지지 않아주휴수당이 전부 미지급 되는데 맞는걸까요?
또한 상시근로자이기 때문에 전 달도 영향을 받아 전달에 60시간을 못채웠으면 이번달에 60시간을 채워도 주휴가 발생안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근로계약서상은 날짜가 정해져있지만 주마다 스케줄이 정해지는 근무라서 그렇다고 하는데 자세히 알려주세요
즉 저희 매장은 스케줄 근무로 돌아가는데 4주 중 3주를 주 15시간 1주를 14시간으로 근무해 한달 60시간이 채워지지 않아주휴수당이 전부 미지급 되는데 맞는걸까요?
또한 상시근로자이기 때문에 전 달도 영향을 받아 전달에 60시간을 못채웠으면 이번달에 60시간을 채워도 주휴가 발생안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근로계약서상은 날짜가 정해져있지만 주마다 스케줄이 정해지는 근무라서 그렇다고 하는데 자세히 알려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09 13:36
주휴수당은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개근한 주에 대하여 발생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7호에 따라 법정근로시간 범위에서 근로계약서 등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체결된 약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기 때문에 계약서상 근무시간을 준수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수 있습니다.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개근한 주에 대하여 발생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7호에 따라 법정근로시간 범위에서 근로계약서 등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체결된 약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기 때문에 계약서상 근무시간을 준수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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