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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623**8
2023-08-0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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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2020년 9월 29일부터 시작해서 이번달 8월31일에 그만두려고 합니다 그럼 총 2년11개월인데 11개월도 퇴직금에 같이 포함되나요 아니면 2년 퇴직금만 받을수있는건가요 시급은 10.000원이고 월(9시간)화(11시간)수(9시간)목(11시간)이렇게 4일 근무중입니다 주휴수당은 주에 80.000원 받고있습니다 6월달 월급2.122.500원 7월달2.035.000원 8월은 2.310.000원이 될거같습니다 그럼 퇴직금이 얼마일까요ㅠㅠ 사대보험 안들었고 근로계약서도 안썼습니다ㅠㅠ내역은 월급받은통장 내역이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08 15:56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므로 11개월도 당연히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기간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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