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것도 부당해고에 속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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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확인물
2023-08-07 20:15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9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최근에 부당해고를 당해서 여기에 자문을 조심스럽게 구해봅니다.
회사 재직인원은 딱 5명이며 근무기간은 1년 4개월 됬습니다.
회사분위기는 썩 좋진 않았고, 업무스타일이 너무 달라 잦은 지적이 있어도 꾹 참고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부당해고 1달전 집에서 쉬다가 갑자기 피를 토해서 급하게 응급실 가서 치료받다가 점점 건강이 안좋아져서 회사에서 2~3일만 안정을 취하려고 연차를 신청했는데 바쁘단 이유로도 못쉬게 하고 강제로 일만 시키더군요.
그러다가 부당해고 1주전 건강도 안좋아지고 컨디션도 안좋아져서 업무에도 문제가 점점 생기다가 사장과 부사장이 갑자기 오더니 "그따구로 일할거면 출근하지 마!! 너같은 직원 필요없으니 담주에 나오지 마!!" 라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러고 퇴근때까지 아무런 이야기도 없고 다른분들은 "건강 안좋으면 사직서나 쓰지. 왜 버티냐." 라고 혼잣말을 하더군요
결국 무서워서 출근하기도 두렵고 건강도 더 안좋아져서 집에서 쉬고 있는데, 회사에서 사직서 작성하고 그만두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물론 사직서 작성하게되면 자진퇴사가 되기때문에 적지는 않았는데, 위와같은 사유도 부당해고에 소속되는건가요?
설렁 다시 출근한다 해도 너무 겁나서 갈 자신도 안나더군요.
회사 재직인원은 딱 5명이며 근무기간은 1년 4개월 됬습니다.
회사분위기는 썩 좋진 않았고, 업무스타일이 너무 달라 잦은 지적이 있어도 꾹 참고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부당해고 1달전 집에서 쉬다가 갑자기 피를 토해서 급하게 응급실 가서 치료받다가 점점 건강이 안좋아져서 회사에서 2~3일만 안정을 취하려고 연차를 신청했는데 바쁘단 이유로도 못쉬게 하고 강제로 일만 시키더군요.
그러다가 부당해고 1주전 건강도 안좋아지고 컨디션도 안좋아져서 업무에도 문제가 점점 생기다가 사장과 부사장이 갑자기 오더니 "그따구로 일할거면 출근하지 마!! 너같은 직원 필요없으니 담주에 나오지 마!!" 라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러고 퇴근때까지 아무런 이야기도 없고 다른분들은 "건강 안좋으면 사직서나 쓰지. 왜 버티냐." 라고 혼잣말을 하더군요
결국 무서워서 출근하기도 두렵고 건강도 더 안좋아져서 집에서 쉬고 있는데, 회사에서 사직서 작성하고 그만두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물론 사직서 작성하게되면 자진퇴사가 되기때문에 적지는 않았는데, 위와같은 사유도 부당해고에 소속되는건가요?
설렁 다시 출근한다 해도 너무 겁나서 갈 자신도 안나더군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08 14:47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해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실체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근로기준법 제26조 제27조) 있어야 하나 상기 내용은 정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어 단언할 수는 없네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결근하고 있는 사실은 추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결근하고 있는 사실은 추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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