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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19572**7
2023-08-07 17:38
0
292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교습소에서 근무 하고 있구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 하고 있고 계약서에도 그렇게 작성되어 있구요
인터넷 찾아보니 교습소는 퇴직금 발생 안된다거 하는데 진짜인가요?
여부 알려주시고 더 자세한 사항 알고 싶으면
어디로 문의하면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08 14:3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습소는 사업장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서상 주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작성하셨다면 당연히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다른 사항에 문의가 있다면 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02-6293-6102)로 문의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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