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고용,산재 보험만 들어준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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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bxm1**1
2023-08-07 22:5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8월부터 12월까지 하는 단기계약직 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그런데 4대 보험 가입이 아니라 고용,산재 보험만 가입해준다고 합니다. 현재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연금은 제가 개인적으로 내야하는건가요? 가입해주지 않아도 의무로 내야 하는건가요?
그렇게 되면 국민연금은 제가 개인적으로 내야하는건가요? 가입해주지 않아도 의무로 내야 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08 15:36
4대 사회보험 가입은 사용자의 의무입니다.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소급하여 3년분 이자 포함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각 보험 가입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가 보험에 미가입한다면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보험 가입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가 보험에 미가입한다면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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