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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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489**6
2023-08-07 16:35
1
349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4월부터 근무했고 하루 5시간 평일만 5일 근무중인데 주휴수당은 월에 4번만 계산되는게 맞는건가요? 예를들어 6월 마지막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휴수당을 7월1일이나 2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그렇게 되면 7월은 총 5번 주휴수당이 계산되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주휴수당은 달에 4번만 발생한다고 하셔서 상담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08 14:24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주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휴일이 일요일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질문자님의 생각대로 매주일요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7월의 경우 월 5회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90042**y
    2023-08-0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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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일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게 되어있음. 평일 근무면 토요일이나 일요일로 할거고, 월에 해당 요일이 몇 번 인지가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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