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업 건당 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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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256**9
2023-08-07 16:3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6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8월 ~ 2023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하루만 부업을 건당 60원으로 하기로 했는데 근로계약서 쓰는게 맞는건가요? 안썼을때 세금을 떼가는게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07 16:46
부엄으로 건단 60원이라면 근로자가 아니라 일의완성으로 대가를 받는 도급계약 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도급형태의 계약서이고 세금처리는 업장에서 어떤형태로 하는지 의논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보통 3.3% 공제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도급형태의 계약서이고 세금처리는 업장에서 어떤형태로 하는지 의논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보통 3.3% 공제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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