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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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겨내이겨
2023-08-0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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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8월 7일 월요일 오늘 본사에서
“위탁영업으로 운영된다 위탁 받으시는 분과 회장님이
계약을 하셨다 이번달 16일 부터 위탁 하신 곳에서
운영할거다“라는 연락이 왔는데
제가 2023년 11월 11일이 딱 1년째 되는 날이라
퇴직금 받으려고 일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이렇게 되면 제가 퇴직금 받을 방법이 없어지는 건가요 ?
위탁 한 쪽에서 분명 새로운 계약서를 다시 쓰라고 할텐데
전 어디에 퇴직금 받을 수 있냐는 질문을 해야되는 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07 15:59
영업양도를 인적양도까지 받아서 그대로 간다면 1년이 되는시점에 퇴직금 발생(사업주 변동 이라하더라도)
그렇지 않고 새로운 계약서로 다시 퇴사 후 입사처리한다면 다시 1년이 되야 퇴직금 발생합니다.
이건 어디에 퇴직금 받을 수 있는 질문을 할 것이 아니라 사업장 변동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 같습니다.
이미 퇴직금이 발생한 근로자라면 기존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받을지 아님 새로운 사업장에서 이 재직기간까지 포함해서 계약을 할 건지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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