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교육기간 임금 미지급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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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987**0
2023-08-07 15:24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105,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7월 ~ 2023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7월31일부터 4일까지 5일간 교육을 받았으며 실무에 반하는 접수업무도 진행했습니다.
교육비 일 3만원이라하였으나 사정이생겨 중도 퇴사로 최종 미지급 통보받았습니다.
이럴경우 임금을 못받는게 맞는건가요?
교육비 일 3만원이라하였으나 사정이생겨 중도 퇴사로 최종 미지급 통보받았습니다.
이럴경우 임금을 못받는게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07 15:55
사전에 어떻게 이야기가 됐는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보통 근로계약서에 교육부분과 입사일도 별도로 기재하는경우가 많습니다
교육비 지급도 중도퇴사는 지급안되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노동청에서도 교육의 목적과 업무투입에 필요정도 수료정도 등등 보고 지급과 미지급 사례가 나뉘는 경우가 있어서
우선적으로 채용 후 교육을 회사에서 실시하는 것이므로 통상적으로 지급된다고 보고있습니다.
사업장에서 미지급이라고 통보 받으셨으면
방법은 노동청에 진정 넣는 방법밖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비 지급도 중도퇴사는 지급안되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노동청에서도 교육의 목적과 업무투입에 필요정도 수료정도 등등 보고 지급과 미지급 사례가 나뉘는 경우가 있어서
우선적으로 채용 후 교육을 회사에서 실시하는 것이므로 통상적으로 지급된다고 보고있습니다.
사업장에서 미지급이라고 통보 받으셨으면
방법은 노동청에 진정 넣는 방법밖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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