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교육기간 임금 미지급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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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987**0
2023-08-0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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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105,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7월 ~ 2023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7월31일부터 4일까지 5일간 교육을 받았으며 실무에 반하는 접수업무도 진행했습니다.
교육비 일 3만원이라하였으나 사정이생겨 중도 퇴사로 최종 미지급 통보받았습니다.
이럴경우 임금을 못받는게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07 15:55
사전에 어떻게 이야기가 됐는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보통 근로계약서에 교육부분과 입사일도 별도로 기재하는경우가 많습니다
교육비 지급도 중도퇴사는 지급안되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노동청에서도 교육의 목적과 업무투입에 필요정도 수료정도 등등 보고 지급과 미지급 사례가 나뉘는 경우가 있어서
우선적으로 채용 후 교육을 회사에서 실시하는 것이므로 통상적으로 지급된다고 보고있습니다.
사업장에서 미지급이라고 통보 받으셨으면
방법은 노동청에 진정 넣는 방법밖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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