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차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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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jw**7
2023-08-07 15:18
1
22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연차가 15개 나오는것을 나중에 알게됐고 제가 일하고 있는 이곳은 일년마다 연차가 휴가개념으로 6개뿐입니다.
(아마도 회사에서 연차를 제대로 주지않아 법에 걸리는 것이겠죠)
설휴가,여름휴가,추석휴가 각각 2개씩이구요. 21년도 4월 입사를 했고 23년도 9월까지 근무 후 퇴사 할 예정입니다.

그러다보니 21년 4월~ 22년3월 까지 휴가 6개 사용했고 22년 4월 ~ 23년 3월까지 휴가 6개 사용했습니다.
제가 만약 24년 3월까지 일한다면 휴가 6개가 남아있는거잖아요?(23년4월 ~24년 3월기준)

그렇지만 9월에 퇴사를 한다면 1년이 안 채워지는거라 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게 아닌가 싶어서 질문합니다.
만약 사용하더라도 임금에서 안 깎이는게 맞는지도 궁금하구요.

그리고 1년 80프로이상 근로시가 첫 입사 후 기준인가요? 아니면 입사 후 1년이 지났어도 계속 1년 단위로 계산을 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07 15:49
연차는 1년 되는 시점에 80% 이상 근무했다면 15개가 발생하여 재직 중에 사용하는것입니다
23년 4월에 연차가 이미 발생하므로 9월에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이기에 사용가능합니다.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급여삭감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회사에서 연차규정을 어기고 있는거 같습니다.(연차 6개 발생이라는거 자체가 자체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렇다면 발생규정도 별도로 두고 있는지 확인하셔야합니다 명절에 재직근로자만 사용가능 등등)

이부분으로 급여삭감은 본인을 규정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법에서 정한 연차를 어기고 있으므로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1년 미만자는 월 만근시 다음달 한개 발생 1년차에 80% 이상 근로를 봅니다. 매년 1년단위로 보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ljw**7
    2023-08-0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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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군요.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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