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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s9060
2023-08-07 14:53
0
20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7월 ~ 2023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한달 계약직으로 입사해서 7/7~7/14 일하고 퇴사했습니다
계약서를 잘못 작성했는데 어떻게 해결을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문의합니다
실제 일한시간은 오후4시부터 새벽1시까지 조출 한번
계약서는 오후7시부터 새벽1시까지 였습니다
이걸 일주일만에 알게 됐어요 저도 뭐 제대로 확인을 못한 잘못도 있지만..
이럴경우 계약서가 효력이 있나요?
아직 알바비도 못받았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07 15:43
계약서와 다르게 근로를 하셨다 하더라도 그부분을 입증하시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보통 임금을 다르게 주고 계약서대로 줬다고 하는경우 인데 실제로 더 근무했다면 그부분을 입증하면 됩니다.

알바비 들어오는거 확인하셔야겠지만 근태관련해서 입증자료를 확보해 놓으세요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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