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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s9060
2023-08-07 14:5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3년 07월 ~ 2023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한달 계약직으로 입사해서 7/7~7/14 일하고 퇴사했습니다
계약서를 잘못 작성했는데 어떻게 해결을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문의합니다
실제 일한시간은 오후4시부터 새벽1시까지 조출 한번
계약서는 오후7시부터 새벽1시까지 였습니다
이걸 일주일만에 알게 됐어요 저도 뭐 제대로 확인을 못한 잘못도 있지만..
이럴경우 계약서가 효력이 있나요?
아직 알바비도 못받았어요
계약서를 잘못 작성했는데 어떻게 해결을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문의합니다
실제 일한시간은 오후4시부터 새벽1시까지 조출 한번
계약서는 오후7시부터 새벽1시까지 였습니다
이걸 일주일만에 알게 됐어요 저도 뭐 제대로 확인을 못한 잘못도 있지만..
이럴경우 계약서가 효력이 있나요?
아직 알바비도 못받았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07 15:43
계약서와 다르게 근로를 하셨다 하더라도 그부분을 입증하시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보통 임금을 다르게 주고 계약서대로 줬다고 하는경우 인데 실제로 더 근무했다면 그부분을 입증하면 됩니다.
알바비 들어오는거 확인하셔야겠지만 근태관련해서 입증자료를 확보해 놓으세요
감사합니다.
보통 임금을 다르게 주고 계약서대로 줬다고 하는경우 인데 실제로 더 근무했다면 그부분을 입증하면 됩니다.
알바비 들어오는거 확인하셔야겠지만 근태관련해서 입증자료를 확보해 놓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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