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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b**0
2023-08-07 11:36
0
208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7월 ~ 2023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단기 근무시, 주휴수당 지급 가능 여부에 관하여 궁금한 근로자입니다.

1. 7월 14일 - 8월 14일 까지의 한 달 단기 근무 스태프로 채용되었으나, 실제 근무는 7월 14(금요일) - 15일(토요일) 뿐인 사례.
ㆍ근무 시간 : 오전 9시 - 오후 6시 30분
ㆍ1시간 점심시간 및 30분 휴게
ㆍ급여 : 2,010,580원

2. 7월 21일(금요일) - 7월 30일(일요일) 까지의 10일 단기 근무 스태프로 채용되어 만근한 사례.
ㆍ근무 시간 : 오전 10시 - 오후 3시
ㆍ점심 및 휴게 없음
ㆍ급여 : 시급 1만원

3. 8월 5일(토요일) - 8월 6일(일요일) 까지의 2일 단기 근무 스태프로 채용되어 만근한 사례.
ㆍ근무 시간 : 오전 8시 - 오후 4시
ㆍ근로계약서 상, [근로자는 1일 8시간 근무]라고 기재되어 있음
ㆍ점심 30분
ㆍ휴게 30분이나, 양일 모두 쉬지 못함.
ㆍ8월 5일은 오후 5시 까지 연장근무하여 퇴근.
ㆍ급여 : 최저시급

(모두 지각 및 조퇴, 불성실 근무 없었음.)


≪ 문의사항 1. ≫
다음 세 근무 중, 주휴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근로가 있나요?

≪ 문의사항 2. ≫
주휴 수당 지급 가능 근로가 있다면, 주휴 수당의 금액을 확인해보기 위해 어떠한 방법으로 계산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07 15:37
월급에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소정근로가 15시간 이상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1번 2번은 주휴수당이 15시간 이상으로 발생할 것 같습니다.
1번은 급여에 주휴포함된 금액인지 확인하시고 2번은 시급에 주휴수당 별도로 지급하는지 임금명세서 요청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이용하시면 계산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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