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23.04.06~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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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932**1
2023-08-0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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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8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4월 ~ 2023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3.04.06~23.06.30일까지 근로계약서를 썼고 저는 잊고 지내다가 23.07.03일에 출근을 해버렸습니다.이때당시 근로계약서는 안써둔상태입니다 근로계약은 23.04.06~23.06.30까지 썼는데 23.07.03일에 계약서도 안써둔상태고 계약만료된거니까 어차피 폭행,폭언 일삼는 회사 더못있겠다 생각해서 퇴사했는데 회사측에서는 자진퇴사로 처리한다합니다. 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나여 4대보험도 다들어놨다가 계약종료되고 하루출근하고 퇴사했는데 계약종료로 처리해줘야하는거 아닌가여?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07 15:27
6월 30일로 퇴사처리를 하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하셔도 될 부분이고 다만 그렇다면 7월 3일 근로부분에 대한 임금 처리가 애매할 것 같습니다
7월 3일에 출근을 하셨고 사업주도 이를 받아서 일을 했다면 암묵적 계약 연장으로 보고 그만두신다는 의사표시를 하셨으면 자진퇴사가 맞습니다.
사업주랑 이야기해보셔야 할 문제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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