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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485**6
2023-08-07 13:01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7월 ~ 2023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처음에 주 6일로 근로계약서 썼다가 몸이 안좋아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일할사람 없을때마다 나와서 일했는데 그때마다 시급 11000원으로 하루일당 132000원을 받았는데 그렇게 일주일정도 하고나니 갑자기 원래는 3.3떼야되는건데 너 형편 어려우니까 안떼고 준거라고 하시는데 근로계약서도 안썼고 그냥 사람 없을때 한번씩 와서 도와주는건데도 3.3을 떼고 줘야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07 15:40
사업장에서 지출되는 금액에 대한 세금처리는 필수입니다.
근로자라서 4대보험 가입을 해야하는데 고용산재만(월 60시간 미만)
그러기엔 서로 부담이니 3.3% 공제 많이 합니다
법으로 정해진걸 묻는다면 대타라 하더라도 단기 근로자로 4대보험 중 고용산재는 가입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라서 4대보험 가입을 해야하는데 고용산재만(월 60시간 미만)
그러기엔 서로 부담이니 3.3% 공제 많이 합니다
법으로 정해진걸 묻는다면 대타라 하더라도 단기 근로자로 4대보험 중 고용산재는 가입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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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3.3프로는 근로소득세라서 안때면 벌금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