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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408**3
2023-08-06 17:34
1
20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14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8월 ~ 2023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하던도중 쓰러져서 도중에 나왔는데,
일한거만큼의 임금을 받고싶다고해서 일 시작시간이랑 끝난시간해서 달라고하니
그럴리가없다, 교육시간은 제외다라고하고
교육시간이 언제끝났는지 다 증명해서 보내줘도 못준다고하고
마지막에는 주소지까지 말하면서 가정교육, 양아치같이살지마라 그따구로살지마라등등
이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07 15:13
사전에 교육시간도 급여지급된다는 이야기 없었을까요?
근로계약서 작성안하셔서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이야기를 안했을까요?
무슨업무를 수행하고 그에따른 어떤 교육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채용 후 업무를 위한 교육은 급여가 지급되는게 통상적입니다

어떤교육인지 교육 시작 도중에 그만두신건지 전후 사정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지급 못하신다고 하면 14일 이후 노동청 진정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24648**5
    2023-08-06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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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한거 만큼은 지급받을수있어요 출퇴근기록등 안주면 노동청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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