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년미만 퇴사 연차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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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n0**2
2023-08-0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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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33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1월 ~ 2023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7개월 일 하고 퇴사했는데 달에 한번씩 나오는 연차
1개만 사용했어요
나머지 6개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하는게 맞는거죠 ?

회사는 직원분들은 다 최저시급 이상 급여라
계약서 상에서도 기본 연차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어 있어 돈으로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07 15:08
7개월만근했다면 연차는 6개 발생하고 1개 사용하셨다면 5개 수당으로 청구가능합니다
최저시급이상이라고 연차에 포함된 개념이 아닙니다
만약 급여에 연차가 포함되어있음 구체적인 명시가 따로 되어있어야 합니다
1년 미만자 연차는 한달 만근시 다음달 한개가 발생하는 개념으로 1년에 11개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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