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한달하고 관두려고 하는데…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6169**2
2023-08-06 23:48
0
368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68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참고 참으면서 일하려고 했는데 사장님이 정말 너무 별로라서 한달만에 그만두려고 합니다. 면접 때에는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알바라 사장님한테 6개월 할 수 있다고 말했고 사장이 근로계약서 빈 공간에 6개월이라고 메모를 해뒀는데 한달하고 그만두면 사장이 저에게 어떤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07 15:15
근로자가 계약기간을 못채우고 그만두는것은 법률적으로 제재는 불가능하나
사업장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그만두는것을 말씀드리고 후임이나 대체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게 맞습니다
그렇지 못했다 하더라도 사업주는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소송으로 가야하는 상황이라
직접적인 불이익은 크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