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팝업 일정으로 인한 열흘간 근무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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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651**9
2023-08-0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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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옷가게에서 일하는데 팝업일정때문에 10일간 잠시 다른 곳에서 일을 하기로 했는데 이럴 경우 잠시 주거할 곳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맞나요?

일한지는 한달 조금 넘었고 면접때 팝업이 있다고는 들었는데 위치가 바뀐다는 말은 최근에 들었습니다

또 이럴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07 15:06
법으로 정해진 부분은 없습니다.(문의하신 주거제공 등)

근로조건으로 노사간에 정해야 할 부분입니다.
사업주랑 근로조건(팝업매장에 관한)을 이야기하시고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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