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첫 출근 전 해고 통보 보상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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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e2**5
2023-08-06 12:55
1
451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8월 ~ 2023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첫 출근 직전 이틀 전에 다른 요일 일 할 사람을 구해야 할 것 같다며 죄송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문자로 출근 이야기로 한 기록은 없고 전화상으로 시간요일 협의 후에 출근하기로 되어있었던 터라 따로 계약서나 대화 내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약 2주 전부터 일 하기로 되어있던 곳이였고 이 때문에 시간도 날리고 알바를 다시 구해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제가 따로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07 15:04
근로전이라면 안타깝지만 별도로 보상받을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손해배상으로 가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손해 입증도 본인이 하셔야 하구요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로랑스
    2023-08-0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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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는 보상 없는걸로 알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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