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첫 출근 전 해고 통보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ye2**5
2023-08-06 12:55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8월 ~ 2023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첫 출근 직전 이틀 전에 다른 요일 일 할 사람을 구해야 할 것 같다며 죄송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문자로 출근 이야기로 한 기록은 없고 전화상으로 시간요일 협의 후에 출근하기로 되어있었던 터라 따로 계약서나 대화 내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약 2주 전부터 일 하기로 되어있던 곳이였고 이 때문에 시간도 날리고 알바를 다시 구해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제가 따로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ㅠ
문자로 출근 이야기로 한 기록은 없고 전화상으로 시간요일 협의 후에 출근하기로 되어있었던 터라 따로 계약서나 대화 내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약 2주 전부터 일 하기로 되어있던 곳이였고 이 때문에 시간도 날리고 알바를 다시 구해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제가 따로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07 15:04
근로전이라면 안타깝지만 별도로 보상받을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손해배상으로 가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손해 입증도 본인이 하셔야 하구요
감사합니다.
손해배상으로 가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손해 입증도 본인이 하셔야 하구요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알바는 보상 없는걸로 알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