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건강보험 공제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38926**1
2023-08-06 11:11
0
14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주차알바를 주말(토,일)에
하는데요. 제가 나중에 소득이 많으면 은행에 주담대 대출시 DSR적용에 유리해 소득증빙을 할려고 건강보험 공제를 요청했는데 주급여 154,000원중 27,290원을 공제 했어요. 사업주: 3.545%, 근로자 3.545%를
공제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7.09%를 전부 부담시켜도 되는건가요? 원래 반반 공제 아닌가요?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나요? 답변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07 15:03
사업주 분이 잘못아셨나 봅니다. 근로자 사업주 반반 부담입니다.
사장님께 나머지 절반부분은 돌려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