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건강보험 공제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38926**1
2023-08-06 11:1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주차알바를 주말(토,일)에
하는데요. 제가 나중에 소득이 많으면 은행에 주담대 대출시 DSR적용에 유리해 소득증빙을 할려고 건강보험 공제를 요청했는데 주급여 154,000원중 27,290원을 공제 했어요. 사업주: 3.545%, 근로자 3.545%를
공제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7.09%를 전부 부담시켜도 되는건가요? 원래 반반 공제 아닌가요?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나요? 답변 감사합니다
하는데요. 제가 나중에 소득이 많으면 은행에 주담대 대출시 DSR적용에 유리해 소득증빙을 할려고 건강보험 공제를 요청했는데 주급여 154,000원중 27,290원을 공제 했어요. 사업주: 3.545%, 근로자 3.545%를
공제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7.09%를 전부 부담시켜도 되는건가요? 원래 반반 공제 아닌가요?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나요? 답변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07 15:03
사업주 분이 잘못아셨나 봅니다. 근로자 사업주 반반 부담입니다.
사장님께 나머지 절반부분은 돌려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께 나머지 절반부분은 돌려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