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etan**y
2023-08-06 10:24
0
222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7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7월4일 부터...
주 5일 하루 3시간 알바 (시급 9700)하고 있어요.
주 15시간 일하는 건데, 주휴수당 받을 후 있나요?
( 휴게시간이라 따로 정해진 건 없구요. 2시간 작업 후 작업장 내 의자에서 땀 식히라고 10분 쉬라곤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07 15:01
소정근로시간 즉 실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이 충족되어야합니다.
우선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하셔서 시급으로 15시간 계산해서 입금된다면 사장님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인정한다는 이야기니
주휴수당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휴게시간으로 15시간 이하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