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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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an**y
2023-08-06 10:2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7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7월4일 부터...
주 5일 하루 3시간 알바 (시급 9700)하고 있어요.
주 15시간 일하는 건데, 주휴수당 받을 후 있나요?
( 휴게시간이라 따로 정해진 건 없구요. 2시간 작업 후 작업장 내 의자에서 땀 식히라고 10분 쉬라곤 합니다.)
주 5일 하루 3시간 알바 (시급 9700)하고 있어요.
주 15시간 일하는 건데, 주휴수당 받을 후 있나요?
( 휴게시간이라 따로 정해진 건 없구요. 2시간 작업 후 작업장 내 의자에서 땀 식히라고 10분 쉬라곤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07 15:01
소정근로시간 즉 실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이 충족되어야합니다.
우선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하셔서 시급으로 15시간 계산해서 입금된다면 사장님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인정한다는 이야기니
주휴수당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휴게시간으로 15시간 이하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하셔서 시급으로 15시간 계산해서 입금된다면 사장님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인정한다는 이야기니
주휴수당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휴게시간으로 15시간 이하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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