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했던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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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벌
2023-08-05 03:44
상담분야근무환경 > 폭행/폭언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9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5월 ~ 2023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일용직으로 근무했던 곳 환경과 인간들이 너무 개차반이여서 당일퇴사를 한다고 했더니
노발대발하더니 근로기준법 위반 조항으로 계약했던
근로계약서를 빌미삼아 월급에서 50프로 삭감하여 지급한다고 하여 신고를 했더니
제가 당일퇴사를 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설치네요 일단 프리랜서 일용직 일당직이고 외주를 받아서 하는 아웃소싱업체측에서 일한건데 당일퇴사를 해서 손해를 입었다고 하네용ㅎㅎ
일단 저에게 소송을 건다고 한것도 협박죄가 될까요?
저에게 왕복 6시간 거리에 위치한 곳에서 회식을 하자고 여러번 강요를 했고 단톡까지 파서 강요를 했는데 이것도 직장내 괴롭힘인가요?
저에게 카톡으로 "한번 더 여기업계로 기어오면 알아서 해" 라고 보낸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괴롭힘으로 신고 가
능한가요?
상사와 전화 도중에 남친이라는 놈이 그 동네(저의 거주지)를 말하며 그 동네에 저 아는 사람들 많으니깐 알아서 잘하세요~ 이러더군요ㅋㅋ당연히 녹음파일 있습니다
협박죄나 직장내 괴롭힘 가능 할까요?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한다면 처리가 어떻게 되는거죠?
형사처벌인가요?
노발대발하더니 근로기준법 위반 조항으로 계약했던
근로계약서를 빌미삼아 월급에서 50프로 삭감하여 지급한다고 하여 신고를 했더니
제가 당일퇴사를 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설치네요 일단 프리랜서 일용직 일당직이고 외주를 받아서 하는 아웃소싱업체측에서 일한건데 당일퇴사를 해서 손해를 입었다고 하네용ㅎㅎ
일단 저에게 소송을 건다고 한것도 협박죄가 될까요?
저에게 왕복 6시간 거리에 위치한 곳에서 회식을 하자고 여러번 강요를 했고 단톡까지 파서 강요를 했는데 이것도 직장내 괴롭힘인가요?
저에게 카톡으로 "한번 더 여기업계로 기어오면 알아서 해" 라고 보낸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괴롭힘으로 신고 가
능한가요?
상사와 전화 도중에 남친이라는 놈이 그 동네(저의 거주지)를 말하며 그 동네에 저 아는 사람들 많으니깐 알아서 잘하세요~ 이러더군요ㅋㅋ당연히 녹음파일 있습니다
협박죄나 직장내 괴롭힘 가능 할까요?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한다면 처리가 어떻게 되는거죠?
형사처벌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07 14:38
근로기준법 위반 조항으로 계약했던 근로계약서를 빌미삼아 월급에서 50프로 삭감하여 지급은 불가능합니다 급여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제가 당일퇴사를 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하시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손해를 입증해서 민사로 가야하기때문에 보통은 말만하고 소송까지 안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왕복 6시간 거리에 위치한 곳에서 회식을 하자고 여러번 강요를 했고 단톡까지 파서 강요를 했는데 이부분은 직장내괴롭힘요건에 강요부분으로 지속성과 괴롭힐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전후 사실관계와 그 밖에 괴롭힘 사항을 근로자 분이 입증하셔야 합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내신고를 통해 자체조사후 징계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실익은 직장내 피해자 가해자가 존재해야 실익이 큽니다.
노동청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처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사업주와 사업주 친익척이 괴롭힌 경우에만 벌금조항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왕복 6시간 거리에 위치한 곳에서 회식을 하자고 여러번 강요를 했고 단톡까지 파서 강요를 했는데 이부분은 직장내괴롭힘요건에 강요부분으로 지속성과 괴롭힐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전후 사실관계와 그 밖에 괴롭힘 사항을 근로자 분이 입증하셔야 합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내신고를 통해 자체조사후 징계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실익은 직장내 피해자 가해자가 존재해야 실익이 큽니다.
노동청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처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사업주와 사업주 친익척이 괴롭힌 경우에만 벌금조항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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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먼일생김 그거가지고 경찰서로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