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교육임금 지급관련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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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4674**8
2023-08-05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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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이틀전에 교육을 처음 시작한 상태라서 아직 근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교육을 했습니다. 첫째날에는 간단히 포스관련 일을 가르쳐주셨고 둘째날에는 근로를 하며 교육을 받았고 셋째날에는 제가 근로를 모두하고 다른 직원분이 지캬봐주는 식으로 했는데 교육한 것에 대해서도 임금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주지않겠다고하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것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07 14:31
사전에 근로를 개시한것으로 이야기가 된 부분일까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이부분이 문제다 될 것 같은데
근로를 하기 위한 교육이므로 대부분 급여가 지급되는게 원칙입니다.
별다를 이야기가 없었고 합의가 없었다면 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입사일을 잘 확인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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